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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5.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2467 재일46014-2467 재일460142467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1991.4월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1.01.01 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1.06.29)가 아닌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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