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2480 재일46014-2480 재일460142480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형편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인천시 부평소재 아파트 취득당시 부터 양도할때까지 세대구성원의 일부가 부산에 거주하였으며 분리세대원이 부평에서 부산으로 재전입 하는 경우로서 위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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