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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93.3.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한 제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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