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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2482 재일46014-2482 재일460142482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이경우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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