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484 재일46014-2484 재일460142484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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