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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재일46014-2485 재일46014-2485 재일460142485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 시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 연장자 2. 그리고 상속 받은후 상속인들 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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