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재일46014-2491 재일46014-2491 재일460142491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