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3.
사업인정고시일자에 대한 판단
재일46014-2495 재일46014-2495 재일460142495 19940923 199409 1994 09 23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질의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의거 고시한 때에는 당해고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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