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3.
중소기업이 동일업종의 중소기업과 합병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497 재일46014-2497 재일460142497 19940923 199409 1994 09 23
요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 시 감면받거나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시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3. 다만 이 경우에도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이면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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