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7.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514 재일46014-2514 재일460142514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등의 사유로 다른시로 전출하여 잔금지급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의 내용을 참조. 2.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조합주택의 명의변경ㆍ전매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과 관련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 소관이니 문의하시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각 소관 부처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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