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7.
소규모 주택에 대한 2배 면적에 대하여 양도세율 30%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515 재일46014-2515 재일460142515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