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8.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항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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