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8.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42 재일46014-2542 재일460142542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 두 번째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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