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2543 재일46014-2543 재일460142543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문 후단의 경우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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