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재차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재일46014-2547 재일46014-2547 재일460142547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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