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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9.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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