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29.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철거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거주이전하고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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