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재일46014-2577 재일46014-2577 재일460142577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의 실질에 대한 조사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