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다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같은 지침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추가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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