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재일460142580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장남의 세대인지 차남의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양도 당시 현재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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