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 면제받은 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여부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령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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