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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재일46014-2596 재일46014-2596 재일460142596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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