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재일46014-2597 재일46014-2597 재일460142597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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