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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598 재일46014-2598 재일460142598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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