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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599 재일46014-2599 재일460142599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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