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2600 재일46014-2600 재일460142600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1) 당해 아파트의 최초 고시당시의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당해 아파트 환산 기준시가기준시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2) 당해 아파트 준공시점의 환산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건물의 기준시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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