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30.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601 재일46014-2601 재일460142601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해당 다가구 주택의 1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양도가액” 이라함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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