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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5.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12 재일46014-2612 재일460142612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9.12.31일 현재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에도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1988.12.26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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