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5.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및 과세이연 여부
재일46014-2613 재일46014-2613 재일460142613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구 공장 및 신 공장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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