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5.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연접주택 취득 철거 신축하여 1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14 재일46014-2614 재일460142614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
본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과 연접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후 2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동 지상에 새로운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해당 신축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내) 이내의 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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