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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7.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19940127 199401 1994 01 27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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