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6.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2628 재일46014-2628 재일460142628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니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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