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6.
3년 이상 거주한 다가구주택을 멸실ㆍ신축ㆍ보유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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