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7.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19940127 199401 1994 01 27
요지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또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가가 됨.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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