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7.
무단 거주자들 점유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재일46014-2637 재일46014-2637 재일460142637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양도일<귀 질의의 경우 1991.12.23>이전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에, 그 용도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이 가능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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