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7.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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