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7.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양도 후 부모의 집에서 임시거주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646 재일46014-2646 재일460142646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친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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