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7.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아 불법 전매, 전대로 처벌받고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647 재일46014-2647 재일460142647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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