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46014-2649 재일46014-2649 재일460142649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농지소재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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