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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0.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 지역 내 농지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일46014-2658 재일46014-2658 재일460142658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564호, 1988.12.31)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 제6호 마목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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