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2.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676 재일46014-2676 재일460142676 19941012 199410 1994 10 12
요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산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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