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2.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 개시되어 상속인 취득 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재일46014-2678 재일46014-2678 재일460142678 19941012 199410 1994 10 12
요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2. 귀문의 경우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붙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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