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7.
토지구획사업완료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납부 시 취득시기
재일46014-2701 재일46014-2701 재일460142701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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