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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724 재일46014-2724 재일460142724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아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일 현재 각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합가일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1년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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