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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이혼위자료로 대물 변제하는 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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