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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

재일46014-2733 재일46014-2733 재일460142733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2. 이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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