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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

재일46014-2735 재일46014-2735 재일460142735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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