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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738 재일46014-2738 재일460142738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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