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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4.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2743 재일46014-2743 재일460142743 19941024 199410 1994 10 24

요지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함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거주한 때에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4. 질의 5)의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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