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4.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19941024 199410 1994 10 24
요지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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